정의
직원을 두었던 사업장이 폐업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사업장 관계를 정리하는 신고. 대부분 14일 이내가 기한입니다.
자세한 설명
직원이 있었거나 사업주가 직장가입자였다면 폐업 시 4대보험 사업장 탈퇴(소멸) 신고와 직원 자격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공통 서식으로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고용·산재보험은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국민연금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가 기한입니다. 실무에서는 가장 짧은 14일에 맞춰 함께 처리합니다.
실무 예시
직원 3명을 둔 분식점이 폐업하면서 마지막 급여와 퇴직금을 정산한 뒤, 정보연계센터에서 직원 상실신고와 사업장 탈퇴신고를 한꺼번에 했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직원 상실신고 때 상실 사유를 정확히 적어야 직원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에 따른 퇴사는 보통 회사 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처리됩니다.
- 마지막 달 보험료는 정산 고지가 나올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 사업주 본인은 폐업 후 지역가입자로 바뀝니다.
더 알아보기
관련 용어
- 폐업 신고·행정
지역가입자 전환
폐업 후 건강보험·국민연금이 사업장 가입에서 지역 가입으로 바뀌는 것. 보험료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 법률·채무
직원 임금·퇴직금 정산
폐업으로 직원이 퇴직하면 임금·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 예고 의무도 확인해야 합니다.
- 세무
지급명세서(폐업 시)
직원 급여나 프리랜서 대가를 지급한 내역을 세무서에 내는 서류. 폐업하면 제출 기한이 평소보다 앞당겨집니다.
- 재취업·고용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영업자가 본인 의사로 가입하는 고용보험. 가입해 두면 불가피하게 폐업했을 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입니다. 법령·세무·지원 제도의 정확한 기준은 관계 법령과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