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직원 급여나 프리랜서 대가를 지급한 내역을 세무서에 내는 서류. 폐업하면 제출 기한이 평소보다 앞당겨집니다.
자세한 설명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에게 돈을 지급했다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하는 경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폐업 전 마지막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한 세금도 원천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고, 퇴사한 직원에게는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해 줘야 합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지급액의 일정 비율로 가산세가 붙습니다.
- 직원 퇴직금도 퇴직소득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입니다.
- 세무 대리인에게 맡기고 있다면 폐업일을 미리 알려 기한을 놓치지 않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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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입니다. 법령·세무·지원 제도의 정확한 기준은 관계 법령과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