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폐업 후 건강보험·국민연금이 사업장 가입에서 지역 가입으로 바뀌는 것. 보험료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설명
직원을 두어 직장가입자였던 사업주는 폐업하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지역가입자로 바뀝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되므로 폐업 직후 보험료가 예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고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도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자격을 일정 기간 이상 유지했던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 신청이 가능한지 공단에 확인해 보세요.
사장님 체크포인트
- 폐업 후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을 내기 어렵다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는 직전 연도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매겨질 수 있으니, 폐업 사실을 반영한 조정 신청이 가능한지 공단에 문의하세요.
- 피부양자 등재 가능 여부는 가족의 직장 건강보험을 통해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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