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폐업한 사업자가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의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는 것.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가 기한입니다.
자세한 설명
폐업하면 그 과세기간은 폐업일로 끝납니다.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의 매출과 매입을 정리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 같습니다.
이 신고에는 폐업 시 남아 있는 재고·집기에 대한 잔존재화 과세와, 폐업 전에 받은 철거비 등 매입 세금계산서의 공제가 함께 반영됩니다.
실무 예시
5월 10일에 폐업했다면 6월 25일까지 1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의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 폐업 전에 받은 철거·원상복구 세금계산서를 빠뜨리지 말고 챙기세요.
- 남은 재고와 집기 목록을 정리해 두면 잔존재화 계산이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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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용어
용어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입니다. 법령·세무·지원 제도의 정확한 기준은 관계 법령과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