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임차인이 퇴거할 때 임차한 공간을 계약에서 정한 상태(보통 입주 당시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 범위는 계약서와 특약에 따라 정해집니다.
자세한 설명
민법은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이 임차물을 원상으로 회복해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가에서는 인테리어, 간판, 주방 설비, 가벽 등을 철거하고 바닥·벽·천장을 입주 당시 상태로 돌려놓는 공사를 말합니다.
어디까지가 원상인지는 계약서 특약, 입주 당시 사진, 이전 임차인의 시설 인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범위가 불분명하면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거나 공제 다툼이 생기므로 철거 전에 임대인과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무 예시
입주 때 받은 사진에 바닥 타일이 있었다면 타일까지 걷어낼 필요는 없지만, "골조 상태로 반환" 특약이 있으면 타일과 천장재까지 모두 철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입주 당시 사진과 계약서 특약을 먼저 찾아보세요.
- 임대인과 원상복구 범위를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 공사 후 임대인 확인을 받고 사진을 남기면 보증금 반환이 빨라집니다.
더 알아보기
관련 용어
- 철거·원상복구
골조 상태
인테리어 마감재를 모두 걷어내고 기둥·보·벽체 등 건물 구조만 남은 상태. "골조 반환" 특약이 있으면 철거 범위가 넓어집니다.
- 법률·채무
원상회복의무(범위 분쟁)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시 임차물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야 하는 민법상 의무. 범위를 두고 임대인과 다툼이 자주 생깁니다.
- 임대차·부동산
보증금 반환
임대차가 끝나고 점포를 넘겨주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 원상복구와 밀린 차임·관리비를 정산한 뒤 반환됩니다.
- 법률·채무
계약서 특약
임대차 계약서에 별도로 적은 약정. 원상복구 범위, 중도 해지, 권리금 등은 특약 문구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 철거·원상복구
내부 철거
건물 구조는 남기고 천장, 벽체, 바닥, 설비 등 실내 마감과 시설만 철거하는 공사. 상가 폐업 철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용어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입니다. 법령·세무·지원 제도의 정확한 기준은 관계 법령과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