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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폐업

내력벽

Load-bearing Wall

철거·원상복구

정의

건물의 하중을 받치는 벽. 임의로 철거하면 안 되며, 철거 전에 반드시 구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설명

내력벽은 위층의 무게를 받치는 구조 요소입니다. 원상복구 대상이 아니며, 손상하면 건물 안전에 문제가 생기고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은 도면이 없는 경우가 많아 벽 두께와 재질, 위치로 구조 여부를 판단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의심되면 구조 전문가 확인을 거칩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내력벽에 낸 개구부가 있다면 원상복구 방법을 임대인과 협의하세요.
  • 구조부 해체는 해체 허가·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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