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건물의 하중을 받치는 벽. 임의로 철거하면 안 되며, 철거 전에 반드시 구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설명
내력벽은 위층의 무게를 받치는 구조 요소입니다. 원상복구 대상이 아니며, 손상하면 건물 안전에 문제가 생기고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은 도면이 없는 경우가 많아 벽 두께와 재질, 위치로 구조 여부를 판단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의심되면 구조 전문가 확인을 거칩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내력벽에 낸 개구부가 있다면 원상복구 방법을 임대인과 협의하세요.
- 구조부 해체는 해체 허가·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용어
용어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입니다. 법령·세무·지원 제도의 정확한 기준은 관계 법령과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