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영원폐업

권리금

Key Money (Premium)

임대차·부동산

정의

영업 시설, 거래처, 상권 등 영업 가치에 대해 새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주는 돈. 양도양수가 되면 철거 비용도 줄어듭니다.

자세한 설명

권리금은 보통 바닥 권리금(상권·입지), 영업 권리금(매출·단골), 시설 권리금(인테리어·설비)으로 나눠 이야기합니다. 임대인이 아니라 새 임차인과 주고받는 돈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종료 전 일정 기간 동안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보호합니다.

실무 예시

폐업을 고민하던 분식점 사장님이 철거 견적과 함께 양도 가능성을 알아보다가, 시설을 그대로 쓰겠다는 새 임차인을 찾아 권리금을 받고 철거 없이 넘겼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권리금 계약서를 따로 쓰고 지급 시기와 조건을 명확히 하세요.
  • 양도가 안 되는 경우를 대비해 원상복구 견적도 함께 받아 두세요.

관련 용어

폐업 순서,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철거·원상복구 일정과 지원금 신청 순서를 함께 잡아 드립니다.

용어집 전체 보기

용어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입니다. 법령·세무·지원 제도의 정확한 기준은 관계 법령과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견적은 무료입니다. 지금 바로 받아 보세요.

전화 상담무료 견적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