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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폐업

비자발적 폐업

Involuntary Closure

재취업·고용

정의

매출 감소, 적자 지속, 자연재해, 건강 악화 등 법이 정한 불가피한 사유로 하는 폐업. 자영업자 구직급여 수급 요건입니다.

자세한 설명

고용보험법령은 자영업자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폐업 사유로 일정 기간 적자 지속, 매출액 급감, 자연재해, 질병·부상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법령 위반으로 허가가 취소되거나 본인 귀책으로 폐업하면 수급이 제한됩니다.

사유를 입증하기 위해 부가세 신고서, 손익 자료,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매출 감소 사유라면 기간별 부가세 신고서로 감소 폭을 보여 주세요.
  • 사유 해당 여부가 애매하면 폐업 전에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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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입니다. 법령·세무·지원 제도의 정확한 기준은 관계 법령과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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