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계약 기간 중에 임대차를 끝내는 것. 계약서에 중도 해지 조항이 없으면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고, 위약금이나 잔여 차임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계약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폐업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은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약서의 중도 해지 조항, 새 임차인 주선 조건, 위약금 조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 제한·금지 조치를 일정 기간 이상 받아 폐업한 경우처럼 법이 임차인의 해지권을 인정하는 예외도 있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새 임차인을 주선하면 위약금 없이 해지에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합의 내용(해지일, 원상복구 범위, 보증금 반환일)을 서면으로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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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용어
- 임대차·부동산
묵시적 갱신
임대인이 기간 만료 6개월~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등을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1년 갱신되는 것.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고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부동산
양도양수(매장 넘기기)
운영하던 매장의 시설과 영업을 다음 사람에게 넘기는 것. 성사되면 원상복구 철거를 하지 않거나 범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법률·채무
계약서 특약
임대차 계약서에 별도로 적은 약정. 원상복구 범위, 중도 해지, 권리금 등은 특약 문구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 임대차·부동산
보증금 반환
임대차가 끝나고 점포를 넘겨주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 원상복구와 밀린 차임·관리비를 정산한 뒤 반환됩니다.
용어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입니다. 법령·세무·지원 제도의 정확한 기준은 관계 법령과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